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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경매장 생선 회뜨기 막은 노량진 시장 소매 상우회 경고

"우리 생선만 가능" 회원들에게 짬짜미 강요…각서까지 받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한데 대해 경고조치 했다.

 

1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다.

 

A상우회는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사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뒤 즉석에서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일반 횟집보다 싼 편이다.

 

그런데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당 2천∼5천원을 주고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 더욱 저렴하게 즐기는 방식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낮 시간대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저렴하다. 일부 소매점포의 극성 호객행위와 바가지에 관한 우려도 이 방식이 인기를 끌게 된 한 요인이다.

 

활어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는 이 방식 탓에 회원들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짬짜미를 하기로 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는데, A상우회는 8월 26일부터 조치를 시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담합한다"며 화가 난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발길을 돌렸다. 게다가 다른 상우회 소속 소매점포는 여전히 회 뜨기를 해주는 상황이었다. 소비자는 각 상우회를 간판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조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에 밀접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속히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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