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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2표 차 부결…자동 폐기

野 발의 특검법 세번째 폐기…與 '부결 당론' 확정 뒤 반대 투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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