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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1년…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이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차주가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가 5인으로 이뤄진 위원회 외부위원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 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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