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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산세 등 5조원 징수 지원"

강성조 원장,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사업 빈틈없이 수행할 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024년에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2024년에 총 15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동일하게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주거용 등 6개 용도별 ㎡당 가격을 산정했고,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5천 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외에도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총127천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

 

또한 연구원은 2024년에 4천건의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각 지자체는 종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연구원이 이를 무료산정하여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12천명의 세무공무원 중 연간 1천명 이상의 과표,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과표 업무수행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매년 상·하반기마다 과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5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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