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트럼프 2기,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 좌초 위기"

UAE, 태국, 이스라엘 등 한국에 이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입법 착수
자국 우선주의 성향의 트럼프 취임시 자국 플랫폼기업 과세소득 배분 안할듯
초조해진 세제당국, 최근 국제제조세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의 갖고 대책 숙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지난 2021년 지난 2021년 ’지구촌 15% 법인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국제조세 합의로 이끌어 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머뭇거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뜩이나 4년간 필라1 때문에 표류해온 국제조세 합의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이 본격 국내 세법에 국제조세 합의를 반영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UAE가 오는 1월1일부터 일정 기준의 경영성과를 거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태국 매체 <내셔널 타일랜드>도 최근 보도에서 “내각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승인하는 정부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트럼프가 승리하자 같은 달 중순 “트럼프 승리로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협상이 위기에 처했다(Trump win puts global corporate tax deal  ‘in peril’)”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국제사회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15%로 하는 필라2를 먼저 합의했다.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개념이다.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의 원천지별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은 4년이 지나도록 합의 여부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라는 대의를 위해 비교적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경과세국)이 협력하되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조건부 연계’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정책을 축으로 미국의 배타적 이익에 초첨을 맞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이룬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플랫폼기업이 국가별로 얻는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별로 나누는 발상 자체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협상이 타결된 뒤 가장 먼저 국내 세법에 이를 반영, 추진해왔다. 이스라엘과 UAE, 태국 등은 한국처럼 최초 대상 기업들의 보고의무를 먼저 의무화 할 예정이다. 교역이 많은 주요국들의 입법 상황을 봐가면서 서로 눈치를 봐온 결과 입법이 늦어졌다.

 

특히 지구 전체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이고 수익성이 10% 이상인 초대형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필라1이 지연되면서, 과연 이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결실을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만 2025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라2’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법을 자랑했던 한국도 고심에 빠졌다. 트럼프 2기 집권시 지구촌 국제조세 합의 자체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최근에는 법령 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다만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소재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위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전환하는 와중에 있다면 법령 적용을 면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4년 세법 개정(정부)안에 추가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제로 결손을 본 금액 중 15%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반영, 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법률 조항을 정교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