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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1심 무죄→ 2심에서 인과성 인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 원료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이 유발됐다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 내지 묵시적 의사연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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