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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호텔롯데 상장시 30~40% 신주 발행할 것"

김기식 "상장차익 10~15조, 한국 아닌 일본 세금으로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7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텔롯데 상장 시 지분의 30~40% 정도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호텔롯데 상장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며 “신주발행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파는 구주매출을 하면 상장차익 10조~15조원이 현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세금도 모두 일본에 내게 된다”고 신 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 차익을 과세하는데 호텔롯데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홀딩스 등은 10조~15조 상장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단 한푼도 국내에 내지 않아 고스란히 일본에 들어간다"며 "한국에서 돈 벌어 회사를 키워 놨는데 상장 후 차익은 일본에 세금으로 내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돈 벌어 회사 키워놨는데, 상장차익으로 인한 이익은 일본으로만 가고, 이는 롯데가 한국기업임을 확인시키려고 상장을 한다는데 상장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기업임을 확인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신주발행으로 해서 공모범위는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지금껏 신 회장이 약속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신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신 회장은 “현재 신주발행 원칙을 확인하고, 그 범위는 30%~40%로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상장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 납부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주 발행을 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갖고 여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며 “그러면 고용도 이뤄지고 세금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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