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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취약층 금융지원·채무조정 확대…30일 이하 연체에도 원금감면 적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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