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기상청 제공

정책

내일부터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취약층 금융지원·채무조정 확대…30일 이하 연체에도 원금감면 적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30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에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역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단기 연체자에게는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