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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문수 노동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와 논의"

"직접일자리 110만개 1분기 채용…사회적 대화 계속되게 노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올해 1분기까지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히 집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 인원 90%를 1분기 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와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민생 안정과 노동 약자 권익 보호 역할을 흔들림 없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년을 위한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 생계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고용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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