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계약기간보다 공사 일찍 끝나 근로 종료…행법 "부당해고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배관공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시공계획서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점, 이들 3명을 현장에서 관리했던 팀장이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업무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들어 지하주차장 공종팀의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