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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변협 징계에 불복…도마 위 오른 AI법률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륙아주가 지난 7일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AI법률상담이 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5일 AI대륙아주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렸다.

 

▲무료 법률상담 방식으로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규정 위반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려 하지 않아도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I대륙아주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무료법률상담 하단 배너에 대륙아주를 노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 변호사 고유업역 침해 등이 이유다.

 

대륙아주 측은 변협 징계에 대해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한국 리걸테크의 악화를 우려했다.

 

AI대륙아주는 24시간 간단한 법률문의가 가능한 챗봇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 초까지 5만5000명이 10만건 가량을 질의했다.

 

대륙아주 측은 AI대륙아주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는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질의응답 게시판에선 법률 관련 문의에 전문가가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대륙아주 측은 ▲AI대륙아주 서비스 자체는 무료나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며 ▲AI대륙아주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무료나 법률상담(변호사 고유사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AI대륙아주는 사건 수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이며 ▲이로 인한 법무법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수임질서 저해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AI대륙아주 개발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개발이 가능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털 질의응답 수준의 평이한 답변을 챗봇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고유사무에서 대륙아주가 이익을 본 것도 없다는 뜻이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 광고 서비스에 대해 관련 법률‧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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