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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개인·소상공인 특허수수료 최대 90%↓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 5년 더 연장…기술거래 활성화 위해 수수료 감면 확대
특허청 "경제적 약자 지식재산권 창출 도움 기대…특허수수료 제도 지속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까지,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특허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당 1원이다.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부득이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는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 보유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와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고,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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