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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일시 : 2025년 1월 17일

 

◇ 부서장 전보

▲ 리스크관리처장 최문섭 ▲ 기업금융실장 이민섭 ▲ 전세보증처장 윤서우 ▲ 임대보증처장 정기백 ▲ 보증이행처장 이수현 ▲ 든든전세기획처장 최우석 ▲ 기금제도처장 유영배 ▲ 기금사업처장 박찬동 ▲ 도시기획처장 류정호 ▲ 미래도시처장 조한준 ▲ 경영지원실장 박문랑 ▲ 디지털기획처장 정우식 ▲ 홍보실장 홍정순 ▲ 감사실장 이재홍 ▲ 동부PF금융지사장 양인석 ▲ 서울북부지사장 김범곤 ▲ 서울남부지사장 정보윤 ▲ 인천지사장 전정희 ▲ 경기북부지사장 전인석 ▲ 경기남부지사장 강형일 ▲ 부산울산지사장 이길삼 ▲ 강원지사장 이재경 ▲ 전북지사장 황영미 ▲ 경남지사장 안승준 ▲ 스마트금융지사장 신종화 ▲ 서울북부관리센터장 김미선 ▲ 서울동부관리센터장 김현민 ▲ 서울서부관리센터장 이정한 ▲ 경기관리센터장 이용돈 ▲ 영남관리센터장 이창하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 위광신 ▲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신상윤 ▲ 든든전세매입센터장 김기태 ▲ 든든전세임대센터장 이용승 ▲ 동부기금센터장 박영훈 ▲ 서부기금센터장 강성만 ▲ 중부기금센터장 정현찬 ▲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김민환 ▲ 리츠자산관리센터장 양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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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