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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업무시간 늘리면 창의성 발휘 가능…경총, 반도체특별법 제정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분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것을 촉구했다.

 

주장 취지는 업무시간을 늘리면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총이 제시한 방안은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전문직들로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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