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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이후 주택 임대료 폭등 조짐…당국 "불법행위 단속"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 수요를 노리고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에는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천500달러(1천241만원)로 게시됐다고 전했다.

 

이는 3개월 전인 작년 10월의 월 5천500달러(약 803만원) 대비 약 55% 오른 가격이다. 할리우드 인근 엔시노에 있는 방 4개짜리 주택도 지난달 월 1만2천달러에서 최근 월 1만4천달러로 17% 인상된 임대료로 게시됐다.

 

LA 시내에 있는 방 3개, 욕실 4개짜리 집 주인은 작년 9월에 월 1만6천달러에 세입자를 구했으나, 최근 월 2만9천달러로 임대료를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다.

 

이처럼 LA 산불 사태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이들이 나타나자 당국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론 봅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법정 기준인 10% 한도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격 폭리 행위는 경범죄로,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진 뒤 질로우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게시물들은 사라진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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