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5.4℃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개인정보위 승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개보위는 2022년 9월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 엘엘씨(LLC)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사용 기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개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글과 메타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 의무도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개인정보인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취득하는 주체이고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 동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이용자 행태정보를 회원별로 관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을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처분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1심 선고 이후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개보위의 법률 지원을 맡았던 법무부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 법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