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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트럼프 관세조치'에 반발...WTO 분쟁절차 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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