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감소

인하율 종전 대비 동일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로 설정…두바이유 올해초 80달러까지 급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소세 등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하율은 종전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 리터당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122원↓), 경유는 448원(133원↓), 부탄은 리터당 156원(↓47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시작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휘발유는 25%로 축소했고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휘발유 20%, 경유 30%, 부탄 30%로 각각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이어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휘발유 15%, 경유 23%, 부탄 23%로 각각 인하율을 낮췄다.

 

기재부의 이번 일몰연장 조치는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두바이유는 작년말 배럴당 6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1월 8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1500원대 이후 16주 연속 상승해 현재 전국 평균 1730원대를 기록 중이다. 다만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까지 급등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소세 개정안 등은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친 뒤 이달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