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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말까지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감소

인하율 종전 대비 동일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로 설정…두바이유 올해초 80달러까지 급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소세 등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하율은 종전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기재부는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 리터당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122원↓), 경유는 448원(133원↓), 부탄은 리터당 156원(↓47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시작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휘발유는 25%로 축소했고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휘발유 20%, 경유 30%, 부탄 30%로 각각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이어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휘발유 15%, 경유 23%, 부탄 23%로 각각 인하율을 낮췄다.

 

기재부의 이번 일몰연장 조치는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두바이유는 작년말 배럴당 6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1월 8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1500원대 이후 16주 연속 상승해 현재 전국 평균 1730원대를 기록 중이다. 다만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까지 급등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개소세 개정안 등은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친 뒤 이달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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