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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발 소액 수입상품 면세 일단 유지하도록 행정명령

트럼프 "관세 징수 시스템 갖출 때까지 면세 취소 조치 유예"

중국의 수출 항구 [로이터/연합]
▲ 중국의 수출 항구 [로이터/연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중국발 상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으며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USPS는 지난 5일 오전 중국 및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했다.

 

USPS는 당시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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