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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동시 처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5%p(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1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칩스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 경우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각각 적용받는다.

 

‘K칩스법’이 국회 최종 통과 이후 시행되면 대·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말까지 현행 대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ㅅ아대로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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