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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단상(斷想)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간 묘책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 지하경제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영어표현으로는 ‘underground economy’ 또는 ‘black econom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지하경제는 마약이나 허가받지 않은 도박, 밀수 등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자체가 불법인 ‘불법적 지하경제’와 활동자체는 적법하지만 탈세를 위해 그 자금흐름을 은닉하는 ‘합법적인 소득을 은닉하는 지하경제’(이하 소득 은닉적 지하경제로 약칭함)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관련된 것이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지하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재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소득과의 조세형평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내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명목 GDP 대비 약 23%로서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인 13%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OECD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비중이 28.8%로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하여 높다는 것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진 점, 한국의 부패수준이 지하경제 비중이 낮은 국가에 비하여 높다는 점도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지하경제 중 ‘불법적 지하경제’는 그 성격상 과세관청이 징수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단기간내에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며, 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구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나마 ‘소득 은닉적 지하경제’에 대하여는 ‘불법적 지하경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는 과세관청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과세가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지하경제 양성화 캠페인을 통하여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세수의 증가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현상도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캠페인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2012년 발간된 지하경제 관련 OECD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1)납세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원관리기구, 정보수집기구, 징수기구 등 과세당국 각 내부기관의 협력 (2)지하경제를 적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 (3)다면적·복합적 지하경제행위 퇴치전략 구사 (4)조세전문가 등을 통한 지하경제행위자의 납세신고 유도 (5)지하경제 정보수집을 위한 정부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 (6)지하경제 적발전략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언론매체의 광범위한 활용 (7)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개별적인 방법과 전반적 전략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행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어떠한 방법도 짧은 시간에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즉, 제시한 방법 모두 단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과세환경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왕도는 없다.

최근 국감장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가 부풀려졌다고 시끄럽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하여 신종 호황업종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숨어 들어간 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미 양성화된 자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앞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 그에 맞추어 그 대책을 언급하자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 선진화된 납세의식, 사회 전반적인 부패환경 척결 등이 될 터인데 이러한 대책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하경제규모의 크기는 그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성숙도에 달려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납세의무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넓게 퍼져있으며, 경제환경도 투명해지고 그러한 환경에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이 익숙해져가는 경향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하여 모자라는 세수를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는 것부터가 무리한 계획이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어느 시기에 반짝 열심히 했다가 그만 두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경제로 지목되는 분야의 양성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경제의 전반적인 환경이 투명해져야 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단기목표를 세우고 그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어느 정권에서 노력해서 완성될 일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간의 묘책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 지하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이 그렇다. 구조적인 개선을 통하여 이룩해야 할 과업을 일정시기에 단기간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집행하여 보여주는 측이나 평가하는 측 모두에게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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