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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9일 기업 외환 고객의 편리한 거래를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기업 고객은 별도의 영업점 방문 없이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의 uTradeHub 채널과 하나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외화지급보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거래 기업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의 글로벌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지급보증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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