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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냐"

"재활교육 부과되는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g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g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했으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됐기에 매매·수수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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