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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법률문화상에 이준봉, 학술상에 노미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의 축사,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정렬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을, 수원지방법원 윤준석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대법원 우지훈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황원석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중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양승종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심규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 법무법인 화우의 유성욱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훈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술행사 후에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에 대한 정년기념호 증정식(조세법연구 제30집 제3호)과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수여식을 진행됐다.

 

안경봉 교수는 한국세법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봉 교수가 수상했다. 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제19회 신진학술상의 수상자에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수상 논문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입증책임 분배 조정방안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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