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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관세 한 달 면제" 공식 발표

멕·加 '25% 관세'에 부분적 예외…"4월2일 상호관세 발효" 재확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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