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출연 받은 재산을 활용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준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위반으로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나눴다.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줬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 관련해 각각 수십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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