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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집값 '급등'...서울시, "상승률 미미" 진화 나서

"잠·삼·대·청 실거래 9건 증가…전용 84㎡ 매매가격 1% 상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오자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천만원에서 27억1천만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으나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시는 "향후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공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가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2, 3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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