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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 8월28일 공포(公布)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유류분(遺留分)의 민법 특례 대상을 친족 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등 개정법이 8월21일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 통과하여 같은 달 28일 공포되었다. 시행은 공포일 부터 1년 이내가 된다. 이 개정법은 배우자나 자식에게의 사업 양도에 의해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사업 폐지와 동액(同額)의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검토하는 등의 소규모 기업 공제법의 개정법과 세트로     되어 있다.

사업 승계에 의한 안정된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 후계자에 대한 주식 집중이 필요한데, 유족에게는 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 유류분(遺留分)(법정 상속분의 2/1)이 있어, 유류분의 포기를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후계자는 차후 유류분 상당의 주식을 청구할 우려가 있다.「유류분의 민법 특례」는 후계자가 유류분 권리자 전원과 합의하여 경제산업대신의 확인・가정 재판소의 허가를 거침으로써 생전에 증여된 자사 주식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친족만을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에는 친족 외 승계가 4할을 차지하여, 2013년도 세제 개정에 의한 사업승계 세제의 후계자 요건에서도 친족 한정이 사라져 친족 외로 확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유류분 포기의 법적 확정에 관련된 가정 재판소의 신청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한 민법 특례의 대상이, 지금까지의 친족 내에서 만의 승계가 아닌 친족 외 승계에도 확대 된다는 것이다.

또, 현행의 소규모 기업 공제법에서는 납부액(공제)・납부금(공제) 납부 년수가 같아도 공제 사유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액이 다르다.     현행 제도에서는 폐업한 경우에 가장 고액의 공제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친족 내 사업 승계를 했을 경우에도, 폐업과 같은 금액의 공제금이 지급 된다. 2015년도 세제 개정에서는 소규모 기업 공제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계속 퇴직소득공제    또는 공적연금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개정 소규모 기업 공제법에서는 임원의 차세대로의 교대의 원활화를 도모 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회사임원이 퇴임한 경우 공제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일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영 상항에 따른 납부금(공제)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경영의 악화, 질병・부상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지불하는 부채의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게 재검토 하였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참고로 다음은 일본어 원문입니다.


改正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が8月28日に公布


遺留分の民法特例の対象を親族外へ拡大することを柱とする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等改正法が8月21日の参院本会議で可決、成立し、同月28日に公布されている。施行は、公布の日から1年以内となる。この改正法は、配偶者や子への事業の譲渡により、個人事業主が事業をやめた場合でも、それ以外の事業廃止と同額の共済金を支給するよう見直す等の小規模企業共済法の改正法とセットになっている。

事業承継で安定した会社経営にするためには、事業後継者への株式集中が必要だが、遺族には生活保障等を目的とした遺留分(法定相続分の2分の1)があり、遺留分の放棄が法的に確定しないと、後継者は後で遺留分相当の株式を請求される恐れがある。「遺留分の民法特例」は、後継者が遺留分権利者全員と合意し、経済産業大臣の確認・家庭裁判所の許可を経ることにより、生前贈与された自社株式を遺留分算定基礎財産から除外できる制度。

現行制度では、親族しか特例の適用対象としていないが、最近は親族外承継が4割を占め、2013年度税制改正により事業承継税制の後継者要件でも親族限定ではなくなったことなどから、親族外にも拡大することとされた。つまり今後は、遺留分放棄の法的確定に係る家庭裁判所の申請手続きを単独で行うことができる遺留分に関する民法特例の対象を、これまでの親族内承継のみから、親族外承継にも拡大される。

また、現行の小規模企業共済法では、掛金額・掛金納付年数が同じでも、共済事由の違いにより、支給される共済金額が異なっている。現行制度では、廃業した場合に最も多額の共済金が支給されるが、今後は、個人事業者が親族内で事業承継した場合にも、廃業と同額の共済金が支給される。2015年度税制改正では、小規模企業共済法の改正に基づき支給される共済金等を、引き続き退職所得控除及び公的年金控除の対象としている。

そのほか、改正小規模企業共済法では、会社役員の次世代への交代の円滑化を図るため、65歳以上の会社役員が退任した場合の共済金の支給額を引き上げることや、小規模企業の経営状況に応じた掛金の柔軟化を図るため、現行制度では経営の悪化、疾病・負傷等の場合を除き、毎月支払う掛金の額の減額が認められない点について、柔軟な変更を可能とするように見直されている。

提供:株式会社タックス・コ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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