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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상대 500억대 조세심판서 이겼다

세무조사 추징세금 돌려받는다…조세심판원, 공사 청구 인용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00억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세심판 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IPA의 기반 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IPA는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기반 시설 조성의 대가로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IPA는 회사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다시 돌려받게 된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천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세금 처분청은 관련 법에 따라 조세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없고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되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IPA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받았고 조만간 추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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