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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보세창고업자 등 관세행정 종사자 불법행위 ‘꼼짝마’

관세청, 5일부터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를 확립하고자 5일부터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수입 화주와 공모하여 중국산 임가공 의류 1백만여 점을 수입통관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9억 원 포탈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보세운송업자가 가담해 보세운송 도중 고품질 중국산 콩 105톤을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불량 저급 콩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 유통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특별단속 대상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다.

관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수출입·불법수입 및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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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