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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대구지방국세청 6급 이하 승진 명단

◇ 일시 : 2025년 3월 18일

 

대구지방국세청 박진희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재환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조은경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최민석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남동우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남상헌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이채윤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구근랑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민호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지윤 세무6
동대구 김정국 세무6
동대구 신대환 세무6
서대구 우제경 세무6
남대구 김대업 세무6
남대구 정동철 세무6
경주 우인호 세무6
구미 김은주 세무6
영주 안성엽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이유지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권민규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김지향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도민지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정현준 세무7
서대구 김현주 세무7
서대구 이종휘 세무7
남대구 김지수 세무7
남대구 임성훈 세무7
수성 김현희 세무7
수성 박선희 세무7
수성 서현지 세무7
수성 여소정 세무7
경주 김형준 세무7
구미 빈승주 세무7
구미 하수진 세무7
상주 정해진 세무7

 

동대구 송채연 세무8
동대구 정지혜 세무8
서대구 강률인 세무8
서대구 강민지 세무8
서대구 이진욱 세무8
서대구 전현진 세무8
서대구 최은진 세무8
남대구 신문정 세무8
남대구 이선애 세무8
남대구 이승환 세무8
북대구 강고운 세무8
북대구 이종현 세무8
북대구 주현정 세무8
북대구 최재은 세무8
수성 김주영 세무8
경주 이규호 세무8
경주 이나경 세무8
경주 정세희 세무8
포항 손석호 세무8
포항 우승형 세무8
포항 이주현 세무8
구미 양서안 세무8
구미 정경식 세무8
구미 조현태 세무8
경산 김소현 세무8
경산 오준오 세무8
경산 차재익 세무8
김천 변연주 세무8
상주 김민주 세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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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