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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로 과징금 등 9천억원 부과"

인도 당국 "송수신 기능 있는 통신장비 수입하며 무관세 신고"
삼성전자 "무관세 품목 해당…법적 대응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5일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서 소날 바자즈 관세국장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천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8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잦다.

 

독일 폭스바겐에는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약 2천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인도 내 관세 논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삼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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