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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에 물려준 재산 18조원…전년 比 27% 증가

국세청,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법인세 공제액 7조3천억으로 6.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은 ‘제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2102억원으로 전년(14조2662억원)에 비해 27.6%, 4조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만8972명으로 이 중 40대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0%), 30대(19.1%)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6176명, 여성이 3만1391명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1405개였다.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7조3765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일반법인은 6조80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중소기업 세액공제금액도 1조296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 57억원, 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 1.1% 감소했다.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업(63조원) 순으로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음식업(7조6000억원), 병·의원(6조2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전년보다 2.4% 줄었으나 주류 소매면허는 69만149개로 2.4% 증가했다. 주류 소매 면허 중 일반소매업은 12만73개로 0.2% 감소한 반면, 유흥음식점은 56만6389개로 3.0%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3조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으나, 2011년 대비 72.2%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8095개로 전년보다 0.5%,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1770개로 2.8% 각각 증가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가운데 미국과 일본 법인이 각각 404개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8.6%), 싱가포르(8.2%), 중국(6.0%) 법인 순으로 많았다.

외국법인의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851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도매업(519개), 운수·창고·통신업(109개), 금융·보험업(85개), 제조업(55개) 순이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87억원으로 전년보다 154.1%나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336건으로 2013년 197건에 비해 70.6% 늘었다. 이에 따라 1건당 지급액은 2600만원으로 48.9% 늘어났다.

근로·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2.5%와 87.2%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1144만6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1차로 작년도 국세통계 일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조기에 공개했으며, 전체 통계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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