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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투명한 심의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해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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