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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MBK 압박수위 높이는 금감원, 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 착수

한국앤컴퍼니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MBK 연관성 살펴보기로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전방위 검사·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에도 검사에 나섰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 MBKP SS 검사를 시작, MBK파트너스 압박수위를 높였다.

 

MBKP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주체로 나섰다.

 

금감원은 MBKP SS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 SS 직원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검사는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MBKP SS의 미공개정보 이용건과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 따라 MBKP SS가 신청한 투자자문업 폐지승인 심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MBKP SS는 지난달 국내 투자자문업 면허가 필요 없어졌다며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 면허 폐지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검사 중인 투자자문사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대책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금융당국은 검사의 성격 등을 고려해 검사결과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폐지 관련 승인은 검사와 제재 결과 등을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MBKP SS가 금감원 검사를 피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시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이 투자자문사 검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 측은 MBKP SS에 신사업 투자자문을 요청했을 당시 미공개 자료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분쟁에 활용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린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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