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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점검표 제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부터 취득세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사전점검표는 건물 신축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비용을 납세자가 누락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법인의 경우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취득 과표에서 신고 누락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전점검표에는 부분 도급과 직접 공사에 대한 과표 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했다. 또 지급수수료, 법정부담금 등을 중분류했으며,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담았다.

 

사전점검표는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울주군 세무1과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시 사전점검표를 함께 보낸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전점검표에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전 취득 과표를 미리 보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 편의나 성실신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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