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법무법인 원, 전문위원에 천명철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영입

[사진=법무법인 원]
▲ [사진=법무법인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전문위원으로 천명철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세무학 박사, 사진)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 현업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한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조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의 활동을 이어 왔으며, 최근 실무자의 필독서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개정판’과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번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을 통해 조세 중에서도 특히 지방세,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분야의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기업, 비영리법인, 시행사 및 시공사,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세무조사 대응, 세무 자문, 조세심판 및 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유권해석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포함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