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유욱 동천 이사장,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사진=태평양]](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965637917_bd6c7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7일 초록우산 소회의실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함께 아동중심 법·제도 개선 및 권리옹호활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아동중심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입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주배경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시작으로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촘촘한 법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데 손을 보탤 예정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철형 책임변호사는 “아동의 권리옹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아동 관련 법률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역할을 다해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출산율 저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공익법 활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동천이 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아동 이슈 발굴 등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법적지원과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흐름을 바꾸는 역할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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