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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막대한 소송비용에 訴포기…세무사 조세소송 참여 필요

국회 토론회서 정부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우려,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제안
조세소송 전문성 부족 및 비용 문제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해야
구재이 회장 “국가는 조세약자인 납세자권리를 지키는 데서 한 걸음도 물러서선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지닌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정부의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대한 우려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학계와 세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어 김석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납세자는 조세를 부담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세 주권자’임에도, 현실에서는 조세 행정의 약자에 불과하다”며, “국가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한 걸음도 물러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심판원을 일반 행정심판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회장은 “50년 넘게 납세자 권리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해온 조세심판원을 일반 행정심판기구와 단순히 병합하려는 시도는 조세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접근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주인인 심판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석환 교수는 발제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행정심 및 사법심의 전체적인 심급 구조를 보다 축소해 조세 행정심판과 소송의 1심 기능을 통합하는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고, 특허법원과 같이 항소심 단계의 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법원 내 조세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전문법원의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원 사례와 같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통합조세심판소의 도입뿐만 아니라 조세전문법원의 설립과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완석 교수는 “현행 변호사 선발 체계로는 조세와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기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세소송 대리업무가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역시 “현재 조세불복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해당 사건의 조세심판을 대리했던 세무사가 행정소송법 등 조세소송을 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을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교수는 “통합조세심판소가 설치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심 단계의 재결기관간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실질적인 사법절차 준용과 사법심과의 연계 제고로 권리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법심의 심급 축소로 시간적·경제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조세심판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냈다.

 

신승근 교수는 불복심사 등 분쟁을 조기 해결하여 납세자 권익 보장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교수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것처럼 법관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협의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이용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협의과세를 법률상의 제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기획재정부 팀장은 행정심판과 법원 1심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한 해에 처리되는 건수가 1만1천여건에서 1만6천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원 설립 안대로 법원 인력과 심판원 인력을 합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법원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세무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김정식 세무사는 “실무를 오래 하다보니 영세납세자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조세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국회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액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서 세무사는 “위법‧부당한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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