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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현 아워홈 대표, 직원 사망사고 공식사과…"유가족께 애도"

아워홈, 기존 안전총괄 임원 퇴사 이후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대행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시 구미현 대표 징역 등 법적 처벌 피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는 근무 중이던 30대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사망했다.

 

A씨 사망소식을 접한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에 따르면 경찰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을 상대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아워홈은 기존 안전총괄 임원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이후 지난 3월부터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안전총괄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 아워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조사 완료 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구미현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에 소홀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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