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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 이슈로 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안내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을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총괄 김상민 변호사는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주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되며, 관련 문의는 태평양 김상민 변호사실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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