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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지주·은행 정기검사 돌입…부당대출 등 점검

신한은행 [사진=조세금융신문]
▲ 신한은행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 만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일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사전검사를 하고, 28일부터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정기검사는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신한지주와 은행 검사를 준비해 오다가 최근 은행권에서 부당대출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검사 시일을 다소 앞당겼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에서 신한금융지주·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와 내부통제 전반과 지배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신한은행에서도 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이달 검찰에 구속됐다.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됐다.

 

신한은행은 2월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약 2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 경영승계절차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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