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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상황에 탄력적 대응"…앞서 민법 개정안에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 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이런 구제 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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