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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방세 체납 사업자 140여명 형사고발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올해 '38 세금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기장군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등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장군은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7월께로 예상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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