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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기업 지원 부적정 사례 339건 적발·11억원 환수

부패예방추진단,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중소환경기업 지원 사업 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일 지난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천209억원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천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점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관리 사각지대의 부패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가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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