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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복기소…한국회계연구원 세미나

[사진=회계기준원]
▲ [사진=회계기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이하윤 홍콩시티대학교 교수는 ‘고용주들은 내부의 회계부정 고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이용하는가 :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하여’를 발표했다.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agreements; 이하 NDA)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1300(Senate Bill, SB 1300)의 시행이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SB 1300 시행 후,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한 회계부정에 관한 내부고발이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회계부정 징후가 있거나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

 

다만,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법안 시행 후 내부통제 취약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회계연구원은 내달 16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싱가폴대학교 교수가 ‘재고관리 위해 파생상품 활용이 가지는 정보적 이점(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를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회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 발표논문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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