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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기업 지배권이 창업주 일가 내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식 출연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혹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방향성 없이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토론에서 “기부의 문은 활짝 열어 놓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을 공익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상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준 가온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규모, 특성 및 재정상황에 따라 의무지출을 차등화하거나 이월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제2주제에서는 김성환 광장 변호사가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 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문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위장분할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한 후, 상속인별 세액의 합계를 다시 실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여부는 궁극적으로 상속세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상속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한국세법학회 등 총 21개 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축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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