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908482487_e5ab97.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 권익 및 정보유출 관련 엄격한 통제절차를 갖췄다는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십년간 납세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인공지능 활용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선 인공지능 활용으로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관련 국제표준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취득한 ISO/IEC 42001는 AI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국내에선 삼성전자, SKT 등 소수의 기업들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908456199_b2c398.png)
세부적으로는 ▲AI가 학습 및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이다.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후 즉각 삭제되는지 등도 검증한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납세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설계, 개발, 운영, 폐기 등 전 단계에서 필요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신고철 모두채움 서비스와 관련해 ▲설계단계에서는 소득자료 외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지 ▲개발단계에서는 납세자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 ▲운영단계에서는 모두채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폐기단계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완료 후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290848601_adfbcf.png)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련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 ISO 27701을 획득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