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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SK텔레콤 '고객 USIM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착수

SK텔레콤에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진행…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SK텔레콤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한 뒤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확한 유출 원인, 규모, 항목 등을 확인 중이다.

 

SK텔레콤측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고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며 “지금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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