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 아워홈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출처=아워홈]](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6790993894_e67104.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아워홈 공장에서는 30대 노동자가 어묵 등을 가공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후 5일만에 세상을 떠났다.
1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 용인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전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각종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와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증언 확보 등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최근 고용노동부도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법인 기업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발생 후 아워홈은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기존 안전총괄 임원 계약이 끝난 지난 3월부터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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